몇 번 산에서 이런 적이 있었는데 좋지 않은 것이었네요...
18일 식약청은 “커피믹스 봉지 인쇄면에 코팅된 플라스틱 필름이 벗겨져 인쇄 성분이 커피에 녹아들 수 있다”며 커피믹스 봉지를 차 스푼으로 쓰지 말것을 당부했다.
커피믹스 봉지를 손으로 쉽게 뜯을 수 있도록 만든 절취선 부분에 소량의 납 성분이 있기 때문에 봉지를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은 위험하다.
커피믹스 봉지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 고온의 액체와 반응했을 때 쉽게 벗겨진다. 커피믹스나 과자 봉지는 겉보기에는 한 겹으로 된 필름 같지만 실제로는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아미드(PA),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박 등 2~3겹 이상의 필름을 합쳐 만든 다층 포장재다.
같은 이유로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바로 조리해 먹는 것도 건강에 해롭다. 식약청은 다층 포장재에 대한 정보를 문답식으로 정리해 이날 식약청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소개했다.
- 식약청,‘다층 식품포장재에 대해 알아봅시다!’Q&A 제작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커피믹스, 과자, 라면 봉지로 널리 사용되는 다층포장재의 오용 사례와 평소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한 ‘다층 식품포장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Q&A 형식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 커피믹스 봉지나 과자 봉지는 눈으로 보기에는 한 겹으로 된 필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소, 수분, 빛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PP, PE, PET, 알루미늄박 등 2∼3겹 이상의 필름을 합쳐서 만든 다층포장재를 사용한다.
* PP : 폴리프로필렌, PE : 폴리에틸렌, PA : 폴리아미드, PET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다층포장재에 대한 소비자의 주요 오용․오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용으로 커피 젓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용도에 맞게 제조된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봉지를 뜯을 때 인쇄면에 코팅된 플라스틱 필름이 벗겨져 인쇄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 과자, 라면 등의 포장재는 여러 겹의 포장재를 접합한 다층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재질은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으로 별도의 가소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또한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가소제 : 주로 딱딱한 성질을 가진 폴리염화비닐(PVC)를 유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임
□ 식약청은 ‘다층 식품포장재’ Q&A 안전 정보를 소비자들이 숙지하여 실생활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다층 식품포장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는 홈페이지〔http:// www.kfda.go.kr(정보자료→ 용기포장 정보)〕또는 블로그〔식약지킴이, http://blog.daum.net/kfdazzang, http://blog.naver.com/kfdazz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커피믹스, 과자, 라면 봉지로 널리 사용되는 다층포장재의 오용 사례와 평소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한 ‘다층 식품포장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Q&A 형식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 커피믹스 봉지나 과자 봉지는 눈으로 보기에는 한 겹으로 된 필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소, 수분, 빛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PP, PE, PET, 알루미늄박 등 2∼3겹 이상의 필름을 합쳐서 만든 다층포장재를 사용한다.
* PP : 폴리프로필렌, PE : 폴리에틸렌, PA : 폴리아미드, PET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다층포장재에 대한 소비자의 주요 오용․오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용으로 커피 젓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용도에 맞게 제조된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봉지를 뜯을 때 인쇄면에 코팅된 플라스틱 필름이 벗겨져 인쇄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 과자, 라면 등의 포장재는 여러 겹의 포장재를 접합한 다층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재질은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으로 별도의 가소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또한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가소제 : 주로 딱딱한 성질을 가진 폴리염화비닐(PVC)를 유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임
□ 식약청은 ‘다층 식품포장재’ Q&A 안전 정보를 소비자들이 숙지하여 실생활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다층 식품포장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는 홈페이지〔http:// www.kfda.go.kr(정보자료→ 용기포장 정보)〕또는 블로그〔식약지킴이, http://blog.daum.net/kfdazzang, http://blog.naver.com/kfdazz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