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총무 신임투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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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투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회칙 어디에도 없읍니다 "
운영진 토론방에 나그네님에 댓글을 보고 회원님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본인이 작년에 회칙에 없었던 신임투표에 거쳐 대표총무로 되었긴 하였여도
총무 권한으로 이번부터는 비록 단일 후보라도 신임에 대한 찬반 투표는 하지 않겠읍니다.
올해부터는 산악회 회칙에 따라 신임에 대한 투표는 안하기로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6/8/12 밤 12 시 까지 대표총무 추천이 마감되면 단일후보로 추천되신분이 제 6 대 대표 총무로 1년 동안
산악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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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후보일경우, 투표가 요식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할수 있지만...
긍정적인면이 많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 침묵하는 대다수 횐님의 의견을 종합해볼수 있다는점.
- 직/간접으로 표출된 의견들이, 다음 1년 산행계획에 반영될수 있다는 점.
(단일후보의 지지가 많으면 격려가 되겠고, 지지가 많지않으면, 다른 의견이 무엇인지 경청할수있고...)
- 1년에 한번 모든 횐님의 참여/ 관심을 최대로 유도할수 있는 행사라는점.
- 신임투표란 용어는 없지만, 비밀투표란 용어가 있고 작년부터해온 하나의 관례란점. 등등...
오히려 (후보명수와 관계없이) 1년에 한번씩 반드시 비밀투표를 하는것을, 우리를 자체점검해보는 가벼운행사로 보는것이 좋을듯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바꾸지 말고,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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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선출에 관해서는 11조 1~4항에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후보의 숫자에는 상관 없이 투표는 정회원 과반수인 정족수를 채워서 직접 비밀투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칙이 명확해서 달리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2를 적용하고자 해도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별로 크게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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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수고 하시는 운영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지난해에 총무선출이 은혜스럽게 되었고, 금년에도 순조롭게 진행되는것 같아서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우리 산악회의 덕스러움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신임투표라는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위 나그네님이 종목종목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침묵하고있는 회원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단일후보로 나온 분에게 찬성표를 후하게 드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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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제가 회칙을 다시 읽어 보았는데요. 우선 '신임투표'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해야된다 말아야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고요. 그냥 회칙에서 얘기하는데로 투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후보의 숫자에는 상관 없이"라는 말은 회칙에 없지만 이 어구가 없다고 투표 자체를 안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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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구속의 원칙 (先例拘束 ― 原則, 라틴어: stare decisis) 과거 법원의 판단은 비슷한 사항에 구속되어 적용된다는 원칙으로 영미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제한하는 원칙이다.stare decisis는 판결을 지속시키다는 뜻의 라틴어이다. 영미법의 귀납적 접근, 다르게 말해 법을 현실 사건속에서 발견하는 방법으로 법이 형성되었는데 이 경우 법체계의 일관성과 축적을 위해 과거의 판례가 구속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려구 한 건 아니고요, 지난해 신임투표로의 결정은 분위기에 휩쓸렸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일관성과 지속성의 뜻이 내포되어 있었던 다수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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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행에 열심히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저의 소견을 적어봅니다.
작년에 신임투표를 주장했던 분들의 의도는
작년에 단일후보로 나오셨던 Johnny Walker님에게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 주기위한 방법이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신임투표를 주장했던 분들이
투표가 시작하자
가장 먼저 찬성표를 던진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업적평가를 의도하는 신임투표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의 경우
이미 절대 다수의 회원분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 현재까지 단일로 추천 되셨는데
만일 다른분이 더 추천되지 않는 한
다시 비슷한 투표를 할 필요가 없지않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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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12 시면 대표총무 추천이 마감이 되는군요.
내일 산행이라서 잠을 자야하니 발표는 토요일에 하겠읍니다.
신임투표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일처리 하는데 반영이 많이 되고 있읍니다.
저는 신임투표에 대한 논쟁이 있을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읍니다. ㅎㅎ
어느 단체나 그 단체에 맞는 회칙이 있어야 즉 구속감이 있어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굴러가지 않읍니까.
회칙대로 하는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읍니다
관례나, 일회성 ,가벼운 행사는 특히 복잡한 일이 아니라서 해 보자는 의견도 있읍니다.
70 여분에 산악회 흰님들은 다들 조용하신데요 .. 찬반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그저 운영진에서
결정해라... 그런것이라 여기며 절대로 무관심이라고는 생각치 않겠읍니다.
내일 산행에서 임원회의를 하도록 하여 추후에 게시판에 발표, 이번건을 마무리 할것입니다.
--본인의 의견은 제 6 대 임원들이 시간을 갖고 찬반을 거쳐 회칙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 합니다. -
베이산악회 회칙을 기안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Clarification 및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몇 분이 지적했듯이, 회칙에는 신임투표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2. "11-3조 부득이한 상황으로 총무가 한 명만 선출되었을 경우" 는 후보 수에 관계없이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한명인 경우를 말하며, 이번 상황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분명히 선출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3. 회칙운용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던가, 각 상황에서의 의견에 따라 왔다갔다 해서는 안됩니다.
4. 본 건은 대표총무의 권한으로 임의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칙 13조에 따라 최소한 운영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1. 절차에 따라 대표총무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 앞으로 단일후보의 경우 찬반투표 없이 인준을 하고자 하면, 이는 13-4조에 의거 운영진의 발의 및 전체정회원 표결에 의해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2/3 이상 투표 및 2/3 이상 찬성).
3. "2/3 이상 투표 및 2/3 이상 찬성" 의결조건이 과하다 싶으면, 이 또한 전체표결에 같이 올려 개정을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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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단 한번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에
우리가 매년 투표를 한다는것 자체가 베이산악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는 의식인것 같읍니다.
앞으로도 거의 매년 단일후보가 나올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아무리 투표 결과가 뻔해도,
내가 직접 참여하여 내 의견을 한표 반영한 모임이라면 좀 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앞으로 투표도 안하는 클럽이 될까 노심초사 합니다.
투표철에 모든 횐님들이 한곳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 좋지 않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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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1년)에 몇몇분들이 어떤 근거에서 단독후보에 대한 신임투표를 주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몇분의 의견에 편승해 회칙에도 없는 신임투표를 실행했던 제 과오를 인정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임투표란 글자 그대로 조직속의 대중(大衆)이 리더의 신뢰도를 평가하는겁니다.
헌데, 단독 후보에게, 그것도 신임을 물을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New Face 에게 신임을 묻겠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정히, 신임투표라는 명분을 내세워 투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출마 의향을 밝혀서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들거나 좋아하는 다른 정회원을 추천하여 후보간에 표대결을 하게끔 하는게 원칙일듯 싶습니다.
그럼, 신임투표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걸까요?
신임투표란 글자 그대로 리더의 신뢰도를 평가하는것 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연임을 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리더에게 신임투표를 통해 우리가 재신임을 부여할 수도 있으며,
또는 임기중 어떤 Big Issue (예를 들면 2009년에 있었던 회비 징수건) 에 대해 자신의 자리를 걸고
회원들에게 신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암튼, 이유가 어찌되었든 쟈니워커 대표님이 회칙에도 없는 신임투표는 앞으로 안하겠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