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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18:00
대표총무 선출에 대한 정회원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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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3장 11조 ( 운영진의 선출 및 임명 )
“선거권을 가진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먼저, 이때까지 논의되어온 “신임투표”는 회칙에도 없고 이번 경우에도 적절치 않다는데 모두 동의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회칙에 단독후보니까 투표를 하지 말라고도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회칙에 분명 선출 이라 명시되어 있으니 단독후보일 경우라도 투표없이 자동적으로 선출 될수없고,
위의 회칙에 따라서 비록 요식적이라 할지라도 정회원의 찬반 투표로 대표 총무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잘 이해되었습니다.
만약, 투표를 한다면 현재 정회원이 73명이고 ½ 인 37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서
과반수인 19분 이상의 찬성표만 얻으시면 명실공히 “ 산악회 대표총무” 로
선출이 되시는 겁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론 절차가 어떻게 되던, 어떤분이 다음의 산악회 총무가 되던 우리 모든 회원의 격려와 축하를 받고
앞으로의 1년을 시작할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았으면 합니다.
산악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