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2 15:21
다음 주 화요일 미국 총선 및 가주 주민발의안 투표 설명
미국은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도 개인이 입법, 사법, 행정의 역할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행정 (administrative) 의 경우는 시민체포 (citizen's arrest), 사법 (judicial) 의 경우는 배심원제도 (jury system) 가 있고, 입법 (legislative) 의 경우 바로 주민 발의안 (proposition) 을 내어 이를 통과시켜 법제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백만 달러를 들이 붓는 이 주민 발의안 입법제도는 사실상 돈 있는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 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반시민은 투표할 자격이 있고 물론 풀뿌리운동을 통해 입법도 해볼 수가 있으나, 실제로는 부유한 소수가 내어 놓는 발의안에 대해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숙제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쨋든 숙제가 생겼으니 또 이상하게 결론이 나면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숙제물을 들여다 보고 뭔가 내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렇게 탄생하여 '나의 평화로운 주말'을 괴롭게 할 이 숙제들에 관해 읽어 볼 수 있는 한글 자료 들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한글판 투표 안내서
PDF 문서형식의 안내서와 함께 오디오 파일도 제공하고 있군요.
podcast 처럼 다운 받아서 출퇴근하면서 들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영어로 읽고 싶다면,
http://www.kqed.org/news/politics/election2012/statepropositions-guide.jsp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한글판 투표 안내서
PDF 문서형식의 안내서와 함께 오디오 파일도 제공하고 있군요.
podcast 처럼 다운 받아서 출퇴근하면서 들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영어로 읽고 싶다면,
http://www.kqed.org/news/politics/election2012/statepropositions-guide.jsp
백번 옳고, 좋은 의견입니다.
한국이던 미국이던 꼭 투표권 행사합시다.
미국은 proposition이 많아 투표전에 숙제 좀 해야합니다.
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