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라고 불렀는데 "호"라고 답한 행인 폭행한 대학생에 벌금형
- 입력 : 2013.03.19 10:26 | 수정 : 2013.03.19 11:42
-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황혜민 판사는 "야"라고 불렀는데 "호"라고
- 자료사진/조선일보DB
대답했다는 이유로 친구와 함께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유모씨(25)에 대해 벌금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도로에서친구 이모씨와 함께 지나가던 엄모씨(23)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씨와 함께 길을 가던 중 마침 옆을 지나가던 엄씨에게 "야"라고 소리치자 엄씨는 "호"라고 답변했다.
유씨는 엄씨가 중국인을 비하했다고 생각해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찬 뒤 이씨와 함께 배, 얼굴 등을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