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이 개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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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칙>
제 6 조 (회원의 구분)
1. 준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게시판에 ‘가입인사’를 올린 사람으로 정회원이 되기 전 까지의 모든 회원을 말한다.
2. 정회원: 준회원인 자가 2회의 정기산행을 포함, 3회 이상의 산행에 참가하면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예외 규정: “제9조 2-나” 참조).
3.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회원에 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산악회를 구성하고, 본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디.
2. 준회원은 본 산악회의 모든 행사에 참가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개정된 회칙>
제 6 조 (회원의 구분)
1. 준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게시판에 ‘가입인사’를 올린 사람으로 정회원이 되기 전 까지의 모든 회원을 지칭한다
2. 정회원: 준회원인 자가 2회의 정기산행을 포함, 3회 이상의 산행에 참가한 회원을 지칭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준회원 및 정회원은 산악회를 구성하고, 본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2.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행안내에 공고된 산행에 한번 이상 참석한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 취득후 1년이상 유지한 회원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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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수고해주신 운영위원 그리고진행해주신 계수나무님께도 지면을빌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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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나무님께서 마무리를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제 《정회원》들은 선거전에 정회원 정리 할때 거슬러 올라가 3 개월 이내에 한번이라도 산행참석을 하셨었어야,선거권 없는《일반정회원》으로 미끄러지지 (?)않지요.예를 들어 5월말에 정회원 정리를 실시 한다면,봄바람 부는 3,4,5월에 꼭 한번 이상은 산행에 참석했어야 한다는것..(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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