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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이 개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by 7대운영위 posted Jun 24, 2014 Views 2898 Repl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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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6 (회원의 구분)

1. 준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게시판에 가입인사 올린 사람으로 정회원이 되기 까지의 모든 회원을 말한다.

2. 정회원: 준회원인 자가 2회의 정기산행을 포함, 3 이상의 산행에 참가하면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예외 규정: “9 2-참조).

3.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 취득 1 이상 경과한 회원에 한다.

7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산악회를 구성하고,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디.

2. 준회원은 산악회의 모든 행사에 참가하고 발언할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없다.

 

<개정된 회칙>

6 (회원의 구분)

1.
준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게시판에가입인사 올린 사람으로 정회원이 되기 까지의 모든 회원을 지칭한다
2.
정회원: 준회원인 자가 2회의 정기산행을 포함, 3 이상의 산행에 참가한 회원을 지칭한다.

 
7 (회원의 권리)

1.
준회원 정회원은 산악회를 구성하고,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2.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행안내에 공고된 산행에 한번 이상 참석한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3.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 취득후 1년이상 유지한 회원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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