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칙>
제 6 조 (회원의 구분)
1. 준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게시판에 ‘가입인사’를 올린 사람으로 정회원이 되기 전 까지의 모든 회원을 말한다.
2. 정회원: 준회원인 자가 2회의 정기산행을 포함, 3회 이상의 산행에 참가하면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예외 규정: “제9조 2-나” 참조).
3.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회원에 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산악회를 구성하고, 본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디.
2. 준회원은 본 산악회의 모든 행사에 참가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개정된 회칙>
제 6 조 (회원의 구분)
1. 준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게시판에 ‘가입인사’를 올린 사람으로 정회원이 되기 전 까지의 모든 회원을 지칭한다
2. 정회원: 준회원인 자가 2회의 정기산행을 포함, 3회 이상의 산행에 참가한 회원을 지칭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준회원 및 정회원은 산악회를 구성하고, 본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2.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행안내에 공고된 산행에 한번 이상 참석한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 취득후 1년이상 유지한 회원에 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