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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6 (회원의 구분)

1. 준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게시판에 가입인사 올린 사람으로 정회원이 되기 까지의 모든 회원을 말한다.

2. 정회원: 준회원인 자가 2회의 정기산행을 포함, 3 이상의 산행에 참가하면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예외 규정: “9 2-참조).

3.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 취득 1 이상 경과한 회원에 한다.

7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산악회를 구성하고,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디.

2. 준회원은 산악회의 모든 행사에 참가하고 발언할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없다.

 

<개정된 회칙>

6 (회원의 구분)

1.
준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게시판에가입인사 올린 사람으로 정회원이 되기 까지의 모든 회원을 지칭한다
2.
정회원: 준회원인 자가 2회의 정기산행을 포함, 3 이상의 산행에 참가한 회원을 지칭한다.

 
7 (회원의 권리)

1.
준회원 정회원은 산악회를 구성하고,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2.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행안내에 공고된 산행에 한번 이상 참석한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3.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 취득후 1년이상 유지한 회원에 한 한다


  • ?
    bear 2014.06.24 23:23
    회칙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수고해주신 운영위원 그리고진행해
    주신 계수나무님께도 지면을빌려 감사드립니다.
  • ?
    아지랑 2014.06.25 00:22
    계수나무님께서 마무리를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정회원》들은  선거전에 정회원 정리 할때 거슬러 올라가 3 개월 이내에 한번이라도 산행참석을 하셨었어야,
    선거권 없는《일반정회원》으로 미끄러지지 (?)않지요.
    예를 들어  5월말에 정회원 정리를 실시 한다면,
    봄바람 부는 3,4,5월에 꼭 한번 이상은 산행에 참석했어야 한다는것..(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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