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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운영진 사퇴" 로 인해 5인의 전임대표로 구성된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정대위)가 발족되어
산악회 정상화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 또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두물차'님의 "회원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제안합니다."에 대해
'정대위'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물차'님이 제시한 의견은 원칙에 입각한 지극히 정당하고 합당한 의견으로 생각되며,
'정대위'에서 현 회칙을 무시하고 개정될 회칙 초안입니다."이란 글을 올려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개정될 회칙초안' 은 5인의 위원님 중 네분의 찬성을 얻어 게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될 회칙 초안' 이란 제목은 '개정되었으면 하는 회칙 초안'으로 정정하며,
운영진 유고시 보궐 선거를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현 회칙에 따라 '대표총무'를 선출하고
새로운 운영진이 회칙을 개정, 또는 현 회칙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현 회칙에 의하면 '대표총무'선출은 매년 6월에 실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새로운 운영진의 임기는 오는 6월, 또 다른 운영진이 선출되는 시점까지이며,
6월에 또 다시 선거를 치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회칙 어디에도 '총회소집' 이란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회원님들의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겠지만, 누군가가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2개월의 임기 동안 산악회를 정상화시켜주시고, 연임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악회를 위해
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또한 가져봅니다.

 새로운 운영진이 선출되면 '정대위'는 바로 해체될 것이며, 현 회칙에 따라 명칭과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3월 21일) 부터 약 10일 동안 '대표총무' 추천을 받아 4월 2일 첫째 토요일 정기산행에서 직접 비밀투표를 실시하고, 
산행에 참가하지 못하는 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게시판을 통한 간접 투표를 실시하여 '대표총무'를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진 유고에 대한 회칙조항입니다.
 
16 (운영진 유고)
1. 대표총무가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무의 보선이 이루어 질때까지 회계총무가 직무를 대행하며
대표총무의 보선은 유고 확인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그 외의 운영진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표총무가 운영진과 협의하여 그
후임을 지명하고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2.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행안내에 공고된 산행에 한번 이상 참석한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
    계수나무 2016.03.21 15:56

    정대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베이 산악회가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 ?
    아리송 2016.03.21 16:55

    정대위와 9대 운영위의 차이를 또 한번 보네요. 회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줄 아는것. 즉 소통이 된다는 거지요. "탈퇴합니다"는 다섯글자 남기고 떠나시는

    회원님들 보다는 산악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줄아는 회원, 귀를 열고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정대위가 있는한  Bay산악회는 희망이 보입니다. 앞으로 어느분이 대표가 되시고 운영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처럼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이나 상호비방같은 내용 전혀 없이 비교적 복잡한 내용이 댓글토론으로도 술술 풀려나가는 모습이 저희 산악회가 한단계 더 성숙해 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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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물차 2016.03.21 23:31
    나그네님께 두번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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