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정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by 나그네 posted Mar 21, 2016 Views 531 Replies 3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ESCClos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Update Log Go comment Print
"9대 운영진 사퇴" 로 인해 5인의 전임대표로 구성된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정대위)가 발족되어
산악회 정상화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 또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두물차'님의 "회원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제안합니다."에 대해
'정대위'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물차'님이 제시한 의견은 원칙에 입각한 지극히 정당하고 합당한 의견으로 생각되며,
'정대위'에서 현 회칙을 무시하고 개정될 회칙 초안입니다."이란 글을 올려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개정될 회칙초안' 은 5인의 위원님 중 네분의 찬성을 얻어 게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될 회칙 초안' 이란 제목은 '개정되었으면 하는 회칙 초안'으로 정정하며,
운영진 유고시 보궐 선거를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현 회칙에 따라 '대표총무'를 선출하고
새로운 운영진이 회칙을 개정, 또는 현 회칙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현 회칙에 의하면 '대표총무'선출은 매년 6월에 실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새로운 운영진의 임기는 오는 6월, 또 다른 운영진이 선출되는 시점까지이며,
6월에 또 다시 선거를 치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회칙 어디에도 '총회소집' 이란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회원님들의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겠지만, 누군가가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2개월의 임기 동안 산악회를 정상화시켜주시고, 연임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악회를 위해
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또한 가져봅니다.

 새로운 운영진이 선출되면 '정대위'는 바로 해체될 것이며, 현 회칙에 따라 명칭과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3월 21일) 부터 약 10일 동안 '대표총무' 추천을 받아 4월 2일 첫째 토요일 정기산행에서 직접 비밀투표를 실시하고, 
산행에 참가하지 못하는 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게시판을 통한 간접 투표를 실시하여 '대표총무'를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진 유고에 대한 회칙조항입니다.
 
16 (운영진 유고)
1. 대표총무가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무의 보선이 이루어 질때까지 회계총무가 직무를 대행하며
대표총무의 보선은 유고 확인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그 외의 운영진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표총무가 운영진과 협의하여 그
후임을 지명하고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2.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행안내에 공고된 산행에 한번 이상 참석한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