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위급에 처한 사람을 구하면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시죠?
 
정답은 NO 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우려고 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통칭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The Good Samaritan Law) 라고 부릅니다.
Good_Samaritan_Sicard_Tuileries.jpg 
 
 
응급 의료 서비스 법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law)은 이전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No person who in good faith, and not for compensation, renders emergency care at the scene of an emergency shall be liable for any civil damages resulting from any act or omission. The scene of an emergency shall not include emergency departments and other places where medical care is usually offered.”
법적인 용어는 제가 정확하게 번역할 자신이 없어서 대략만으로 번역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신실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한 경우엔 그런 행위가 있었을 경우나 없었을 경우 공히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면제된다. 위급한 상황에 응급진료실이나 통상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 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No person who in good faith, and not for compensation, renders emergency medical or nonmedical care or assistance at the scene of an emergency shall be liable for civil damages resulting from any act or omission other than an act or omission constituting gross negligence or willful or wanton misconduct.”
 
보상을 바라지 않고 신실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의술 혹은 다른 구급행동을 직접 취하거나 거든 경우엔, 심각한 방치나 의도적인 혹은 방종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그런 행위가 있었을 경우나 없었을 경우 공히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문안이 개정되게 된 배경은 2009년에 있었던 밴 혼 (Van Horn) 대 토티 (Torti) 사건의 판결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친구 사이인 이 두 여성은 술집에서 술과 대마초를 한 후 길을 나섰다가 밴 혼이 교통사고를 내게 됩니다. 뒤따라 오던 토티는 차가 폭발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밴 혼을 차에서 꺼내어 주었는데요. 도움을 받은 밴 혼이 이 때문에 자신이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토티에게 소송을 건 거죠. 
 
이전의 법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만 민사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를 차에서 빼내어 주었을 뿐, 다른 의료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토티가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CPR이나 다른 진료행위 말고 다만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 주었었더라도 소송이 성립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우습죠?
 
아무튼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의료행위가 있던 없던"이란 구절을 포함시켜 새로운 법이 2009년 4월에 제정되었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법이 어셈블리 빌 83호 (Assembly Bill 83 (AB83))로 제정되어 있답니다.
gavel36.jpg    
 
  • Under California law, gross negligence is defined as "an exercise of so slight a degree of care as to justify the belief there was indifference to the interest and welfare of others."
  • Willful or wanton misconduct is defined as "conduct by a person who may have no intent to cause harm, but who intentionally performs an act so unreasonable and dangerous that he or she knows or should know it is highly probable that harm will result." 
  •  
    • ?
      Sunbee 2010.12.06 02:38
      배고픈자에게는 먹을것을, 아픈자에게는 치료를..
      복잡한 현대는, 이런 순순함조차도 주의해야하네요..

      그나 저나 이글을 올리신 연유는 무엇인지...
    • ?
      본드&걸 2010.12.06 03:00
      지난 번 CPR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들었던 생각의 자문자답이었습니다. ^^

    List of Articles
    제목 글쓴이 조회 수
    회원끼리 쪽지나 이메일 교환을 원할때 새로 가입하신 회원님들이 우리 홈페이지의 특성을 잘 몰라서 회원 상호간에 쪽지나 이메일 교환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거 같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 1 나그네 4988
    고국 방문시 산행 정보 산향기님 이하 고국 방문시 산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것 같아 제가 이용 했던 사이트 몇개 공유 하고자 합니다. 우선 outdoor.com사이트에 주요산악회... 5 제임스 5045
    개인사진 삭제 요청 지다님, 12월 5일 산행후기에 산향기 얼굴 크게나온 사진좀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얼굴이 크게 나와서 좀... 4 산향기 3520
    감사합니다. 산악회원님들께, 신입회원 제임스를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산행은 제가 플레젠튼에 6년정도 거주한적이 있어 "feel like home" 이었습니다. 운동량이 한... 5 제임스 4418
    망치님 "추카추카" 망치님 정식 횐님 되신것 "추카추카" 왕창 드립니다 받으소서!!!! 우리 싫어 이달 이후로 우리 곁을 영영 떠나 가겠다는 년 갈테면 가라 그러고 오는 년 새로 맞... 1 file 한솔 4257
    뉴욕주의 모항크 마운틴, 미네와스카 호수 산소리님께서 또 뉴욕에 가시는데, 제가 아는 좋은 장소를 추천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산정호수 들입니다. ... 1 본드&걸 12247
    Happy New Year ! 새해가 마음속에 들어섭니다. 우리도 지금쯤엔 지나고있는 한 해를 뒤돌아보겠지요. 그리고 아쉬움속에서 보냈던 것을 후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거의 누구나 ... 2 musim 4492
    망치님, 정식가입 및 정회원 승격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회원관리에 들어가 보니까, 지난 5일에 회원가입을 하셨더군요. 이제서야 확인하여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산행에 여러 번 참석하여 정회원 자격이 되... 7 지다 4594
    550 패러코드 등산이나 야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품목 중에 패러코드 (paracord. 패러슛 코드.), 550 코드 등으로 불리는 줄이 있습니다. 겉줄과 7가닥의 속줄로... 1 file 본드 6005
    가입 인사 드립니다 제임스가 가입 인사 드립니다 베이지역과 시애틀에서 20여년 살다가 최근 4년간 한국에 가서 일하고 지난달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가지 운동을 좋아하나 등산이... 9 제임스 4284
    펌- 등반중 실종 LA 한인여성 시신 발견 [연합뉴스] 혼자 겨울산행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네요.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산 등반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던 40대 한인... 3 말뚝이 5853
    토막살게 사건 후기 드디어 오늘 간장게장을 먹었습니다. 한 마디로 쥐깁니다. 살도 많고 쫀득쫀득한게... 뚜껑에다가 밥도 비벼 먹었습니다...ㅋㅋㅋ 너무 염장을 지르는 것 같아서 ... 4 지다 5126
    불 피우는 방법들 야외에서 불 피우는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젖지 않는 성냥. (waterproof match) : 고산지대에서도 잘 작동. 종이 말고 나무로 된 것을 살 것. 바람이 불어도 꺼지... 2 file 본드&걸 42209
    어쩌다 산행을 빠졌더니 우씨!!!!! 지난번 산향기님 노래 못들었기에 담 기회 벼루고 있었는디 또 나만 쏙빼놓구 지들끼리 ..... 넘 부러버!!!!!!!!!! 왜 꼭 이런날 성당에 행사가 있어 ... 2 한솔 3151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위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위급에 처한 사람을 구하면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시죠? 정답은 NO 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 2 file 본드&걸 9006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187 Next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