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위급에 처한 사람을 구하면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시죠?
 
정답은 NO 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우려고 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통칭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The Good Samaritan Law) 라고 부릅니다.
Good_Samaritan_Sicard_Tuileries.jpg 
 
 
응급 의료 서비스 법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law)은 이전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No person who in good faith, and not for compensation, renders emergency care at the scene of an emergency shall be liable for any civil damages resulting from any act or omission. The scene of an emergency shall not include emergency departments and other places where medical care is usually offered.”
법적인 용어는 제가 정확하게 번역할 자신이 없어서 대략만으로 번역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신실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한 경우엔 그런 행위가 있었을 경우나 없었을 경우 공히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면제된다. 위급한 상황에 응급진료실이나 통상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 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No person who in good faith, and not for compensation, renders emergency medical or nonmedical care or assistance at the scene of an emergency shall be liable for civil damages resulting from any act or omission other than an act or omission constituting gross negligence or willful or wanton misconduct.”
 
보상을 바라지 않고 신실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의술 혹은 다른 구급행동을 직접 취하거나 거든 경우엔, 심각한 방치나 의도적인 혹은 방종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그런 행위가 있었을 경우나 없었을 경우 공히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문안이 개정되게 된 배경은 2009년에 있었던 밴 혼 (Van Horn) 대 토티 (Torti) 사건의 판결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친구 사이인 이 두 여성은 술집에서 술과 대마초를 한 후 길을 나섰다가 밴 혼이 교통사고를 내게 됩니다. 뒤따라 오던 토티는 차가 폭발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밴 혼을 차에서 꺼내어 주었는데요. 도움을 받은 밴 혼이 이 때문에 자신이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토티에게 소송을 건 거죠. 
 
이전의 법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만 민사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를 차에서 빼내어 주었을 뿐, 다른 의료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토티가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CPR이나 다른 진료행위 말고 다만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 주었었더라도 소송이 성립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우습죠?
 
아무튼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의료행위가 있던 없던"이란 구절을 포함시켜 새로운 법이 2009년 4월에 제정되었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법이 어셈블리 빌 83호 (Assembly Bill 83 (AB83))로 제정되어 있답니다.
gavel36.jpg    
 
  • Under California law, gross negligence is defined as "an exercise of so slight a degree of care as to justify the belief there was indifference to the interest and welfare of others."
  • Willful or wanton misconduct is defined as "conduct by a person who may have no intent to cause harm, but who intentionally performs an act so unreasonable and dangerous that he or she knows or should know it is highly probable that harm will result." 
  •  
    • ?
      Sunbee 2010.12.06 02:38
      배고픈자에게는 먹을것을, 아픈자에게는 치료를..
      복잡한 현대는, 이런 순순함조차도 주의해야하네요..

      그나 저나 이글을 올리신 연유는 무엇인지...
    • ?
      본드&걸 2010.12.06 03:00
      지난 번 CPR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들었던 생각의 자문자답이었습니다. ^^

    List of Articles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눈산행 & REI 세일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 REI에서 겨울용품을 세일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가다렸던 세일인데, 막상 별것은 없네요. 12월 말부터 타호쪽으로 눈산행을 시작할 생... 2 구름 6099
    캘리포니아 어캐더미 오브 사이언스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 는 잘 아시는대로 골든게이트 공원 안에 있는 자연과학전시관 및 연구소죠. 다시 지어 개관하고 처음으로 가 보았습니다. 외관은 ... 4 file 본드&걸 4417
    [모셔오기] 원종민의 등산교실 좋은 링크인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원종민 저서 : 암벽등반의 세계 (정갑수, 원종민, 한동철 공저 1995년), 저서 : 등산 (공저 - 대한산악연맹 표준교재 2003년)... 3 본드&걸 6065
    지난 번 선거의 Prop 21 이미 다들 들으셨겠지만 지난 11월 2일 있었던 중간선거 (mid-term election) 에 나왔던 주민발의안 21 (Prop 21) 이 부결되었죠. 주민발의안 21은 자동차 등록비... 2 file 본드&걸 4237
    산행과 식사 초록은 Good. 주황은 NSG (Not So Good). "움츠러든 몸을 풀고 봄을 즐기는 데는 등산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보이다 보니 중반을 넘으면 ... 7 본드&걸 4956
    컴퓨터가 문제있을때 <pre>횐님들의 컴터가 문제있을시 응급이 아니면 아래 있는 글을 클릭 하셔서 창이 열리면 "컴초보강좌정보자료" 방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도 잘 모... 2 한솔 3068
    토요일의 식구들 참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식구들, 전부개성이 다른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됩니다. 뒤돌아보면... 17 musim 3902
    트레킹 폴 사용법 아래 글에 보리수님이 폴에 관해 말씀을 하시니까 어제 산소리님에게서 들은 내용이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폴에 있는 손목 스트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 1 본드&걸 6659
    근육통 어제 산행을 하고 왔더니 오늘은 허벅지 윗쪽과 종아리 뒷쪽에 통증이 생기네요. 하산시 이 부분들에 너무 힘을 많이 사용한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 5 file 본드&걸 11204
    Mistletoe, 겨우살이 오늘 산행 중에 본 겨우살이 (Mistletoe) 에 관한 내용입니다. Mistletoe 는 크리스마스 때 그 아래서 뽀뽀를 하기 위해 필요한 (?) 식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의학... 5 file 본드&걸 9980
    가입인사 드려요. 초보 산행인(?)인데 따라다니면서 폐가되는건 아닌지... 한국에서는 가끔 가기는 했는데... 등산화사러 나갑니다. 그럼 다음 산행때 뵙겠읍니다. 6 sadik 3939
    [펌] 베스트 리플 아~~~ 금요일! 퇴근만 기다리시나요? ^^ 커피 한 잔 하면서 이 거 보시고 퇴근시간 올 때까지 진정... 1 file 본드&걸 4718
    시카모어 나무 (sycamore tree) Sycamore Tree 미국시카모어 나무(American Sycamore Tree)는 한국에서는 플라타나스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사진과 설명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http://... 2 file 본드&걸 13542
    KBS 기획 John Muir Trail 오늘 친구가 KBS에서 제작한 "빛의 길, 시에라네바다를 걷다! (존 뮤어 트레일 358km)"의 아래 동영상 링크를 보내줘서 횐님들과도 share 합니다. http://dabdate... 4 산동무 5789
    가입인사드립니다. 친구의 소개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11 말뚝이 3905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187 Next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