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by 본드&걸 posted Dec 05,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위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위급에 처한 사람을 구하면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시죠?
 
정답은 NO 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우려고 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통칭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The Good Samaritan Law) 라고 부릅니다.
Good_Samaritan_Sicard_Tuileries.jpg 
 
 
응급 의료 서비스 법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law)은 이전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No person who in good faith, and not for compensation, renders emergency care at the scene of an emergency shall be liable for any civil damages resulting from any act or omission. The scene of an emergency shall not include emergency departments and other places where medical care is usually offered.”
법적인 용어는 제가 정확하게 번역할 자신이 없어서 대략만으로 번역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신실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한 경우엔 그런 행위가 있었을 경우나 없었을 경우 공히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면제된다. 위급한 상황에 응급진료실이나 통상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 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No person who in good faith, and not for compensation, renders emergency medical or nonmedical care or assistance at the scene of an emergency shall be liable for civil damages resulting from any act or omission other than an act or omission constituting gross negligence or willful or wanton misconduct.”
 
보상을 바라지 않고 신실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의술 혹은 다른 구급행동을 직접 취하거나 거든 경우엔, 심각한 방치나 의도적인 혹은 방종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그런 행위가 있었을 경우나 없었을 경우 공히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문안이 개정되게 된 배경은 2009년에 있었던 밴 혼 (Van Horn) 대 토티 (Torti) 사건의 판결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친구 사이인 이 두 여성은 술집에서 술과 대마초를 한 후 길을 나섰다가 밴 혼이 교통사고를 내게 됩니다. 뒤따라 오던 토티는 차가 폭발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밴 혼을 차에서 꺼내어 주었는데요. 도움을 받은 밴 혼이 이 때문에 자신이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토티에게 소송을 건 거죠. 
 
이전의 법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만 민사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를 차에서 빼내어 주었을 뿐, 다른 의료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토티가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CPR이나 다른 진료행위 말고 다만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 주었었더라도 소송이 성립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우습죠?
 
아무튼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의료행위가 있던 없던"이란 구절을 포함시켜 새로운 법이 2009년 4월에 제정되었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법이 어셈블리 빌 83호 (Assembly Bill 83 (AB83))로 제정되어 있답니다.
gavel36.jpg    
 
  • Under California law, gross negligence is defined as "an exercise of so slight a degree of care as to justify the belief there was indifference to the interest and welfare of others."
  • Willful or wanton misconduct is defined as "conduct by a person who may have no intent to cause harm, but who intentionally performs an act so unreasonable and dangerous that he or she knows or should know it is highly probable that harm will resu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