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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어서 땡땡이~~~

일전에 산행중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찾아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전혀 일한적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받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배우자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 3개월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유족 연금은 배우자 연금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유족 연금은 배우자가 사망 하였을 때 받는 연금이구요, 배우자 연금은 배우자가 살아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면 이혼한 후라도 베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전문을 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ssa.gov/pubs/EN-05-100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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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소라 2018.05.29 17:14
    아주 더운날 현명한 "땡땡이" 하신덕에 좋은 정보를 올려주셨네요.  
    은퇴와 노년이 코앞인데 마치 내겐 일어날것같지 않은 먼나라 얘기처럼 느끼다가 사랑님이 올려주신 링크로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은 있으나 읽기가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봅니다. 
     
    제가 조금 보태어 설명을 드리자면, 
    일한적이 없는 배우자나 일을 하셨어도 텍스를 적게 내신 배우자들의 경우에는 

    1. 일한적이 없는 배우자도 연금혜택을 일하신 배우자의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셨어도 수입이 적어 은퇴연금이 적은 분들도 다른 배우자의 연금 반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도 최소 62세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구요.  또 자신의 은퇴연금이 먼저 적용되고 나중에 배우자의 연금 액이 조절되어 보태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은퇴금액이 월 $250불이고 배우자의 은퇴연금은  월 $ 800불이라면 자신의 연금 $ 250 에 + 배우자 연금( 50%의 $800불 = $400)  차액 $150불이 더 보태어져 최종 금액이 $400이 됩니다.  은퇴나이는 67세 (59년 개띠나 그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3개월 전에 은퇴혜텍. 66세 + 10개월) 를 채우시지 않으시면 원금에서 26프로 정도 하향 조절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1.  수령 연령이 60세 부터 가능합니다.  또 지체부자유자 배우자는 50세 부터 적용됩니다.  물론 앞 케이스처럼 은퇴나이보다 먼저 받게 된다면 금액의 전부를 받지 못하나 은퇴나이가 되면 상향조절이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1.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대신 재혼을 하시지 않아야 전체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적정나이에 은퇴를 미루고 계속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1. 은퇴연금이 해마다 8%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65세가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메디케어를 신청하시는게 혜택의 범위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은퇴연금은 상식이 통하는 범위내에서 적용되는 점이 있습니다.  은퇴나이에도  어린 학령기의 자녀를 둔 경우에 (18-19세) , 입양자녀, 지체 부자유 자녀를 둔경우는  연금을 더 받는다는겁니다.  그리고 연금을 일찍 신청해서 적은 액수를 수령하는 경우에 의료비 보조등의 추후의 supplement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암튼 사랑님 덕에 읽어보았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링크가 첫번째거 외엔  클릭이 안되네요.  
    놀라운건 마하의 속도로 다가온 은.퇴.나.이. 가 코앞이라는점.  ㅠㅠ 
  • ?
    두물차 2018.06.04 15:03
    사랑님, 소라님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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