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싫어서 땡땡이~~~
일전에 산행중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찾아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전혀 일한적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받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배우자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 3개월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유족 연금은 배우자 연금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유족 연금은 배우자가 사망 하였을 때 받는 연금이구요, 배우자 연금은 배우자가 살아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면 이혼한 후라도 베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전문을 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ssa.gov/pubs/EN-05-1003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