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3월 26일 회칙 개정안 투표를 통해 통과된 개정안을 하기와 같이 알립니다.
본 회칙은 16대 대표총무의 임기와 함께 발효될 예정입니다.
제 6조 (회원의 구분)
3. 정회원 : 준회원이 웹싸이트에 게시된 산행에 4 회 참여하면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정회원은 운영진과 관리자 기능을 제외한 홈페이지의 모든 영역에 접근이 허용되고 투표권을 갖는다.
수정안
3. 준회원이 웹싸이트에 게시된 토요산행, 일요산행, 특별산행 및 주중산행 가운데 하기 조건에 만족하는 산행에 4회 참여하면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정회원은 운영진과 관리자 기능을 제외한 홈페이지의 모든 영역에 접근이 허용되고 투표권을 갖는다.
3.1 점심식사를 포함하는 산행으로 5시간 이상 소요.
3.2 정회원 3인 이상 참석한 산행
3.3. 정회원이 3인 이상 참여하는 2박 이상의 특별산행에 참여할 시 2회 참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본 조건은 1 회로 한정한다.
본 개정안은 기안자인 대표총무를 제외하고 참석하신 정회원 38인 가운데 가결 정족수 2/3를 초과한 찬성표 29와 반대표 9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대표총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