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 구성 요건
1. 구성: 운영진은 회장 1인, 총무(회계업무포함), 1인, 웹메스터 1인, 및 다수의 산행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운영진 유고)
1. 회장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의 보선이 이루어 질때까지 총무가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보선은 유고 확인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그 외의 운영진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장이 운영진과 협의하여 그 후임을 지명하고 회원에게 공지한다.
현 회칙 조항 입니다.
현재, 웹 메스터 이였던 ㅊㄱ 님이 웹지기와 운영진을 수행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회장: ㄷㅅ
총무: ㅍ
웹메스터: ***** 공석
운영위원: ㄷㅎ
모두 세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현 18대 운영회는 회칙 10조 1항에 의거하여,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 운영진' 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웹 메스터는 공석 입니다.
회칙 16조 2항에 의하면 회장이 운영진과 협의하여 후임을 지명 하고 회원님들께 공지 한 후, 내년 4월까지,
앞으로 6개월 2주를, 임기 일년중 반 이상의 기간을 이끌어갈 운영진을 재 구성 하셔야 합니다.
회칙에 어긋나는, 정족수 조차 채워지지 않은 운영진의 인원수로 독단을 선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운영진을 보강 하셔서 모든 회원님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8대 베이산악회' 는 운영진 9명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웹 메스터는 물론, 운영진으로 5인을 더 선출 하셔야 할텐데,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분들로 뽑으셔야 회원님들의 공감도 사실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극명한 입장 표명을 하시면서 다소 반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표현들을 하신 분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감정에 휩싸여서 지금 현 사태를 진정시키기 보다는 악화 시키신 분들, 과거 웹 메스터를 하면서 물의를 일으키셨던 분들은 제외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현재 인민재판 또는 자아비판에 기소(?) 된, 이름이 거론된 6인도 제외 대상 이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회장인 ㄷㅅ님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류된 일인 만큼, 운영위 선출을 하는데 침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공평 할것 같습니다.
그럼 ㅍ님과 ㄷㅎ님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분으로는 ' 운영진' 이 성립 되지 않으니 웹메스터와 다른 운영진 5분의 선출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 주 ( 10월 6일 - 임기중 반 분기점 ) 를 넘기지 않게,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대안을 내 주셔야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는 시기에 원만한 산악회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사려 됩니다.
이렇게 회칙에 의거한 ' 운영의원회' 를 꾸리신 후 공문이나 공지, 댓글을 올리시면 베산의 평화를 원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의 지지를 얻게 되실것을 확신하며,
이상 회칙에 의거한 '운영진' 성립 요건 을 위한 '운영진 보강' 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실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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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에 능하시고 맹자를 논하시는 펩님의 설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제가 여기서 사용한 ' 정족수' 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ː족-수, 定足數
/-쑤/
명사법률•법학
합의체가 의사(議事)를 진행하고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구성원의 출석수.
"∼ 미달"
혹시 몰라 영어로 하면 ( 일단 미국 시민이니까요)
'quorum '이라 하는데 뜻은
A quorum is the minimum number of members of an organization or group that must be present to conduct official business. The organization's bylaws typically set this minimum number.
이 되겠습니다. -
네, 여하튼 지금은 3인이면 뭐, 부족한대로 의사 진행하고 의결하는데 별 지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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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회원 자격의 상실 및 박탈)
1. 다음의 경우 운영진은 본인에게 시정 권고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운영진의 결의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 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자격이 박탈된 회원은,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진의 재심사를 통하여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운영진은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회복 시에 그 결정 이유를 게시판에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
가. 허위 사실 유포등 본 산악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나. 타 회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회원
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본 산악회를 이용하는 회원
라.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그렇다면 펩님은 9조 의 '라' 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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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공식적인 글의 대답은 Fab 님의 이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족수 부족으로 ' 운영진' 성립이 안되니 운영진 이름으로 올릴 수 없으셔서인지,
아니면 '3인이면 의사 진행하고 의결 하는데 지장 없다' 고 하신 Fab 님의 말씀처럼 회장인 ㄷㅅ님의 의견과 운영의원으로 계신 ㄷㅎ 님 의견도 같으신지 두분의 의견 표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중국어도 못하고, 그 어려운 맹자는 더더욱 이해가 불가한 사람이라 그런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Fab 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밖에는 해석이 불가 합니다' 내마음이다' - 명석하지 못한 제 두뇌로 이런 해석이 잘못됐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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