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회장선거 관련공지
이제 봄이 완연한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잘 지내셨는지요? 어느 덧 18대 회장 임기가 4 월에 끝나면서 19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다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오며 다음과 같이 선거일정을 알려드립니다.
후보 추천 기간: 04/05(토) - 04/12(토 자정까지)
투표 날짜: 04/26(토)
투표 장소: Sanborn
부재자 온라인 투표: 4/22(화) 오전 6:00 -- 4/24(금) 오후10시
당일(4/26) 현장에 못오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 사전 투표가 가능하고 자세한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 투표가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투표 당일날 현장으로 오시길 당부 드립니다. 선거인 명부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곧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겁니다.
동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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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19대 총회 유권자 명부를 올립니다. 혹 누락된 분이 계시면 댓글이나 제 개인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유권자 선정 기준은 산악회 회칙 제 7조 2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Adam's Peak, Backdo, Black Hawk, FAB, Jamwa, JB, Journey, Joy, Lemon, Mari, Nicole, YC, 개나리, 거목, 구름, 나그네, 네모, 노을, 눈사람, 동사, 동해, 동행, 두물차, 로미, 망아지, 모네, 모모, 몽우, 미미, 민트, 보라, 보리수, 보해, 봉우리, 비엔토, 사비나, 산신용, 산천, 산초, 세모, 소암, 솔, 안데스, 야곱, 양파, 연꽃, 이산, 이장, 이프로, 자연, 지다, 참이슬, 창공, 철쭉, 청자, 초목, 촉, 캔디, 케이블, 테리, 파랑새, 파피, 피터, 호랑이, 호반, 휴먼, 흑마, 희동 --- 이상 68명
상기 70인은 2025년 4월 5일 토요일을 기준하여, 지난 3개월 기간 중 산행 참여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제 19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획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유권자 명부는 마감하겠습니다. 혹 누락되었거나, 유권 정회원이 아닌 분께서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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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해주신 드니로님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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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아쉽겠지만 드니로님은 2025년 4월 5일 토요일을 기준으로 준회원 신분으로 강등되어서 피선거권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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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정회원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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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관리를 하는 펩님이 아직 홈페이지에 회원 정리를 안해서 그렇게 나오겠죠?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일하시는 감재님이 펩님이 쓰신 회원 정리 댓글을 자세히 읽어보셨다면 추천을 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감재님을 오해했습니다. 댓글을 이해못할 정도로 독해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난독증이 있는 것인가? 라는 오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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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를 무례하고 거친 언행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조항을 잘못 이해했으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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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례하고 거친 언행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았다고 했는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요. 만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내가 했다는 무례하고 거친 언행을 나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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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력이 없다느니 난독증이 있다느니 하는 말은 인신공격성 무례한 발언 아닌가요? 말조심 좀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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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용했던 언어로 감재님이 불쾌했다면 사과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인사 한번 나눈적 없는 감재님이 내가 무례하고 거친 행동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여러번 봤다고 해서 내가 언제 그랬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니로님 친구도 아닐진대 내게 말조심을 하라 마라 할 권리가 있습니까? 본인 일이 아니면 관심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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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 일은 나그네님 본인의 일이신지요?
전 산악회를 이지경으로 만든 운영진에게 이름이 지목된 일인으로써 제 일이라 말 할 수 있으므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
크리스탈님 지금 저와 말싸움 하자는 겁니까? 아님 저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까? 저와 감재님의 대화에 드니로님이 끼어들었기에 남의 일에 관심끄라고 한 것입니다. 운영진에 의해 크리스탈님 이름이 지목되었다면 운영진에게 따져야지 그걸 왜 저에게 묻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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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죄송합니다.
나그네님 댓글을 읽고 전 나그네님이 운영진인줄 알았습니다. -
괜찮습니다. 제가 운영진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감재님께 댓글을 달은 것에 대한 비아냥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크리스탈님이 한번 찔러 본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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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리를 안한 것이 아니고, 현재 정회원은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일반 정회원과 유권 정회원입니다. 웹싸이트 로그인으로 회원신분을 유지하면 정회원 자격은 유지합니다. 선거권을 가지려면 선거 공지일 이전 3개월 동안 산행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내용은 7조 2항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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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3항에는 정회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면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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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 취득후 1년이상 유지한 회원에 한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문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 년 이상 유지하여야 유권 정회원이 된다는 정의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유권 정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유권정회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권 정회원으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선거공지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산행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2항의 취지는 산악회의 근본 가치는 참여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은 근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권리를 부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3항의 내용에서 제가 간과했던 부분은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유권 획득이 된다는 점인데, 이에 의거하여 오늘 밤에 유권 정회원을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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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지는 운영진 공지로 옮기는게 좋을듯 하는데요. 전 회원님이 말안해주셨으면 못봤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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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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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저희 산악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산행공지들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고 정회원이면 로그인하여 입력할수 있게 설정해둔 산행 캘린더가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몇일전 로그인하여 공지올라온 산행들을 입력하고 산행캘린더를 정리할때 선거 공지글은 봤는데 추천 댓글은 이제야 보고 글 남깁니다.
몽우님의 의견은 감사 드립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이고 저자신도 후보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
2024년 한해동안 어느 횐님들 보다 마음고생을 겪으셨었던 FAB님을 추천합니다.
어려웠던 지난 해를 거울삼아 2025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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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칙 7조 3항을 간과해서 유권 정회원 공지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산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주신 덕분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큰 실수를 한 점 사과 올리며, 이산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Adam's Peak, Black Hawk, FAB, Jamwa, JB, Journey, Joy, Lemon, Nicole, YC, 감재, 감서, 개나리, 거목, 나그네, 눈사람, 동사, 동해, 동행, 두물차, 로미, 망아지, 모네, 모모, 몽우, 미미, 민트, 보리수, 보해, 봉우리, 비엔토, 사비나, 산신용, 산천, 산초, 소암, 안데스, 연꽃, 이산, 이장, 이프로, 자연, 지다, 창공, 철쭉, 청자, 초목, 캔디, 케이블, 테리, 파랑새, 파피, 피터, 호랑이, 호반 --- 이상 55인산악회 회칙 7조 3항에 의거, 정회원으로 승급 이후 1 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본 내용은 제가 7조 3항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전체가 오류이므로 무효로 처리합니다. 혼선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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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은 어디에서 찾아 읽을 수 있을까요?
잘 몰라서 해석을 부탁합니다.
이산님이 인용하신 7조 3항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는 피선거권(뽑힐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내용이지 선거권(투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 않은가요?
그래서 FAB님의 수치에 의하면 70명은 선거할 권리가 있는 분들이고 55명은 회장에 추천받아 뽑힐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 아닌가요?
회칙 전체를 읽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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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7조 3항이 피선거권이라는 점을 선거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 유권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거권을 갖고계신 회원은 70인이 맞고, 뽑힐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회원은 55인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회칙은 산악회 소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7조 3항이 2항에 귀속한다거나 2항의 단서 조항이라는 명시가 없어서 이 두개는 별개의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다시 읽어봐도 그렇게 읽힙니다.
열심히 활동하던 회원이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최근 3개월 동안 산행 참여는 못했지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배려한 조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신 펩님의 해석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두 조항을 기술한 방식으로는 그 둘이 별개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차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관점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장 출마 자격에 대해서는 2항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7조 2항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3항은 정회원의 피선거권의 기본 자격 부여 여부에만 국한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항은 회장출마 자격을 규정하였고
3항은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기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선거전 3개월 동안 참여를 해야만 출마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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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 난독증이 오고 있습니다. 차후 수정 또는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관점에 따라 필요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7조 3항에 나와 있는 피선거권의 뜻을 좀 찾아보시고 댓글을 다시죠, 회장대행님. -
크리스탈 님의 댓글에는 송구하지만 응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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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만 없으면 댓구 하지 않으시겠다고 나오시는 펩님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저도 팹님 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이 되야 말을 하죠. 회장님 오라고 하시죠. 대행직은 피곤하실테니 좀 내려 놓으시구요. -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준회원 및 정회원은 산악회를 구성하고, 본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2.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행 안내에 공고된 산행에 한번 이상 참석한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 취득후 1년이상 유지한 회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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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2항 (선거권 및 의결권)
•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이면서 해당일 기준 3개월 이내 산행에 1회 이상 참석한 경우에만 부여됨.
제7조 3항 (피선거권)
•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자에게 부여됨.
• 3개월 이내 산행 참여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선거권 : 누군가를 뽑을 수 있는 권리, 즉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예: 회장을 뽑는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하는 것)
피선거권 : 누군가에게 뽑힐 수 있는 권리, 즉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
(예: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제7조 3항 + 제7조 2항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은 회칙에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보입니다.
회칙은 명문화된 조항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져선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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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문자적 해석입니다. 7조 2항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3개월 간 참여가 없는 분은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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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이 2항에 있나요??
2.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행 안내에 공고된 산행에 한번 이상 참석한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이게 2항인데요.
펩님 혹시 선거권의 뜻을 아시나요? 저기 다 친절하게 찾아서 다 올려 드렸는데요 -
글쎄요. 문자엔 분명히 피선거권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팹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려면 3항의 조건에 해당하며 2항의 자격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적혀야합니다. -
제 생각에는 펩님은 사전적인 뜻이 무엇이던, 회칙에 뭐라 나와 있던간에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같은 단어로 치부하기로 결심을 단단히 하신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베산의 회칙이 한 사람에 의해 재 해석 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이런 언행들이 용납이 됬는지 8년 넘게 애정을 가지고 몸 담았던 한사람의 회원으로써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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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는 명시가 없을 때는 둘 다 충족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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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본인이 쓴 글을 다시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시죠. 안 부끄러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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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항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조항으로써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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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말씀 드립니다.
제 7조 2, 3 항에 대해 해당 항목안의 문자 그대로를 독립적으로 보는 시각과 앞뒤 문맥(연관성 포함)으로 해석하느냐로 의견이 다른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잠깐 이 논쟁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선거란 행사를 보면 어떨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가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 이번에 운영위에서 조금 유연하게 유권해석을 하셔서 보다 많은 이들이 이번 선거에 (선거권이던 피선거권이던) 참여할 수 있도로 유도해 주시면 어떨까요?그간 생긴 일에 대해 혹 남은 앙금이 있더라도 이번 회장 선거를 통해 되도록 많은 회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던 모두 동의하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예전의 베이산악회를 다시 복구하는데 다들 힘을 보텔수 있으면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운영진께 감사드리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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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앞서 공지한데로 후보추천 기간은 8일에 걸쳐 지난 토요일로 종료되었으며, 팹님이 단독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투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언으로 피선거권은 선거권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갖는 게 상식적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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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 회장님께서 회장대행과 똑 같은 말투로 의견을 내주셨네요. 본인 자신도 지금의 이 일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건 누구보다 더 잘 알것 같은데 이 일에 '상식' 이라는 단어가 소환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칙에 나와 있는대로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 주장이 비상식적인가요?
올 4월까지 참고 견뎌보자 다짐 하고 계시는 다른 많은 회원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산악회 참여도를 반에 반토막을 내 놓으시고도 느끼는 점이 일도 없으신가요?
회칙에서 명시한 '선거권' 과 '피선거권' 이라는 엄연히 다른 두 권리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 점잖게 의견을 내시는 회원님들의 의견도 철저하게 무시한채 말장난으로 일관하며, 그야말로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지지 않을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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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칙에 ' 7항 2조를 충족한 회원에 한해 7항 3조가 성립된다' 라는 조항은 없으니 현 회칙대로 후보는 펩님 '단일 후보' 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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