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드립니다.
19대 회장후보로 추천받은 팹입니다. 막상 후보로 추천받으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산악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고, 처신하기가 어려운 직이다보니 베이산악회가 창설된 이래 그 누구도 기꺼이 수락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누구든 하겠다고 나서주면 고마운 자리이니 참 획득이 쉬운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벌써 세번째 추천을 받았으니 참말로 머릿속이 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산악회 봉사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집에서 집사람하고 산악회 봉사에 대해서 말다툼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이야 필설로 기술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베이산악회는, 제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 저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단체 활동입니다. 후보추천을 받았습니다. 사퇴를 하려해도 하면 안되는 상황인데,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19 대 1년 동안 회장없이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진 세사람으로 몇 달을 해보니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직을 없애고, 그냥 세사람을 초빙해서 한햇동안 3인 운영체제로 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3인의 업무는 분기에 1회 정기산행을 주관하고, 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두가지로 한정하는 방식입니다. 평소 토요, 일요, 주중산행은 현행대로 일반 정회원들께서 자율적으로 공지하고 자율적으로 다니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분기 1회 정기 산행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면 별 문제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이 공론화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산악회가 자율적으로 돌아가도 될만한 싯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드립니다.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운영진이라는 조직은 있는듯 없는듯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고 이 생각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런 점에서 파격적일 수도 있는 제안이지만 한번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되어 감히 글을 올려봅니다. 제 생각에 대하여 여하한 생각이라도 토론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회칙을 변경하는 것은 수고로울 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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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펩님의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떤 회원분의 말씀처럼 저에게도 난독증이 있나 의심하면서 10번 이상 읽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피선거권의 뜻
Dictionary
Definitions from Oxford Languages · Learn more
피ː선거-권, 被選擧權
/-꿘/
명사
법률•법학
•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
선거권의 뜻
선거권
투표할 권리
선거권(選擧權, 영어: suffrage, political franchise) 또는 투표권(投票權, 영어: right to vote)은 선거에서 투표를 할 권리를 말한다. 한편 선거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피선거권이라고 한다.사전적 의미는
제가 알고 있던 뜻과 같았습니다.
왜 이 두가지 명백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섞어서 해석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7조 3항에 의하면 드니로님은 지난 3개월간 산행이 없었으므로 투표권은 갖지 못하지만 엄연한 정회원 으로써 회장에 출마할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내년 일년 회장/ 운영진 없이 산악회를 운영 하신다는건 일년 더 하시겠다는 걸로 밖에는 해석이 불가합니다.
산악회 회칙 대로 후보자 명단에 오르시고 고사 하지 않으신 드니로님, 팹님- 유권자들께 기회를 주시고 투표를 하심을 저도 제안 드립니다.
지난해 유권자에 비해 올해 유권자수가 거의 반이 줄었음을 인지 하시는지요?
지난번 사태 이후로 올 4월이 되기만을 인내심으로 기다려 오신 다수의 회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투표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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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에 출마할 자격은 7조 2항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구하지만 드니로님은 7조 2항에 의거하여 출마 자격을 갖지 못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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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회원의 권리)
1. 준회원 및 정회원은 산악회를 구성하고, 본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2.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행 안내에 공고된 산행에 한번 이상 참석한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 취득후 1년이상 유지한 회원에 한한다.
제발 다시 2항을 좀 읽어 보시지요. 왜 저는 3항을 얘기 하는데 2항을 자꾸 들이 미시나요?
제가 지금 드니로님 투표 하게 해달라고 이러는겁니까? 후보 추천 받았으니 선거 하자고 하는거죠.
먼저, 무거운 짐을 안겨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모진 댓글을 감당하시는 팹님의 우직함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렸는데 팹님의 글속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잘못했나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실분 역시 팹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은 고깃배도 선장이 있듯이 어느 모임이라도 선장이 필요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